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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편지-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12번째 편지입니다. -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야기 하나

어느 종합병원에서 태어난 지 얼마되지 않는 자매 쌍둥이가 있었답니다. 그 중 한 아이는 몸이 약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한 아이는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엽게 여긴 한 간호사가 병원 수칙을 어기고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자신의 팔을 뻗어 곧 죽을 정도로 허약한 다른 아이를 포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랍게도 몸이 약한 아이의 심장 박동과 체온이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야기 둘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어느 날 친구 한 사람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을 만났습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그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그 행인을 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는 그냥 가자고 하였지만 선다싱은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와 한참을 다투다가 결국 친구를 먼저 가도록 하고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 쓰러져 있던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얼마 동안을 걸었을까요. 한참동안 행인을 업고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 먼저 길을 떠났던 그 친구가 길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자기가 업은 사람의 체온 때문에 오히려 땀을 뻘뻘 흘리느라 추위를 거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얼어붙은 추위를 녹여 무사히 산을 넘어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서로 도우며 사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 어려움을 쉽게 넘길 수 있지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 어느 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다른 부과에서 도울 수 있는 조직만이 위기를 견디어 냅니다.

지난 3월30일 우리 청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수백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켜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어느 재소자가 대장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소자는 추가 기소된 사건이 8건이 더 있었고 재판 때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몰려와 아우성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장암이 어느 정도 심한지는 수술을 해보아야 알 수 있었고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 상황만으로는 당연히 형집행정지를 하여 석방하여야 하고 만약 형집행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인권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저로서는 또 다른 걱정이 앞섰습니다.

형집행정지자의 도주 우려였습니다. 현재 4년형을 받았고 앞으로 기소될 사건에서 얼마나 형이 추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소자는 도주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도주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검찰에서 재소자를 놔주었다고 오해하고 검찰에 와서 연일 시위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면 통상의 경우 대상자를 소재지만 제한하고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관찰조회를 하게 합니다. 즉 한달에 한번 정도 대상자가 소재지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주하면 형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고 검거에 나섭니다.

이 경우에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주한 후에 다시 검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사자는 도주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민하였습니다. 담당자들과 충분한 검토를 한 끝에 관찰조회를 검찰이 직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우리 직원들이 관찰조회를 병원에서 24시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주 우려를 막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4월2일 형집행정지결정을 하고 석방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주야간조로 나누어 주간에 3명, 야간에 2명의 우리 청 직원들이 관찰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공판과 업무를 전 직원이 나누어 도와준 것입니다. 담당과인 공판과의 인력만으로는 장기간 관찰조회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다행히 수술 후 나온 조직검사 결과, 암이 전이되지 않았고 대장암 1기로 비교적 경미하여 지난 4월10일 형집행정지를 취소하였습니다. 9일간 수십 명의 직원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검사장으로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화에서 보듯 서로 도우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직원들이 서로 돕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초유의 상황을 잘 넘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판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알 수 없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부나 과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똑같이 다시 한번 손을 내 밀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북부지검의 힘입니다.

이번 한 주도 웃으며 시작하세요.

2009.4.13. 조근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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